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20-09-08

본문



질의
○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참고>                                                                    │
│                                                                          │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   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
│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   급한 기간 등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