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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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08회 작성일 20-09-24본문
【질 의】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곧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갑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4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무급휴직(임의육아휴직)을 부여하기보다 육아휴직자를 퇴직처리 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재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음.
-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이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복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함.
<을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4항에서 표현하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회 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곧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갑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4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무급휴직(임의육아휴직)을 부여하기보다 육아휴직자를 퇴직처리 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재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음.
-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이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복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함.
<을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4항에서 표현하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회 시】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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