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직업소개도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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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직업소개도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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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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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직업소개도 「직업안정법」 상 신고대상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의 신고대상은 “무료직업소개”가 아닌 “무료직업소개사업”이고,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일정한 계획 하에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도5025 판결)는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 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복·계속을 행할 의도를 주요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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