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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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27회 작성일 20-11-02본문
【질 의】
❑ A업체는 직접 채용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만약 A업체의 업태가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업체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 등록 기간 중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바,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이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직업소개 형태가 아닌 사업을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이는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직권취소하는 것이 적절하고, 등록기간 중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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