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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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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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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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이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당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지역지부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존 허가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하는지, 추가 허가 받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할 수 없고, 제3항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시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질의와 같이 타 지역에 지부형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신고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노동조합의 허가신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업무구역 등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규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3조에서 허가의 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예규 제6조 및 제7조에서 허가변경 등의 조치 및 지도점검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존 허가관청인 직업안정기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독립된 노동조합 이라면 새로운 허가신청 업무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이 허가신청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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