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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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18-08-14본문
[질 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진정인의 경우 치료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은 80,049.66원임)
상기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바로 퇴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급휴직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거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는 달리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중에 있는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상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법 제81조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로 보임
- 이때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귀 질의상 80,049.66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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