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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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10-11본문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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