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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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10-31본문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유통센터 과장대리 직위(매장관리 업무 담당)에서 다른 근무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농림축수산물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품의 보관·운반, 재고관리, 판매대금 정산 등은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바,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피고 영업기반 자체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단지 비위행위 규모가 작다거나 피고의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상품 무단반출 등 영업기반 자체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징계해직을 하는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여 형평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다른 유통센터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때에도 동료 직원의 상품 무단반출 행위로 감사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해당 직원은 징계해직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담당 부하직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하여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⑤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상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더라도 감경될 여지가 없고,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어서 원고가 회사의 손실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이 징계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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