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0-10-19

본문

【질 의】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