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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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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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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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여행사업은 항공법 적용사업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의 괄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
   ※ 여행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 일부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었으나, 2009.7.30.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2007.12.28. 통계청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시행: 2009.8.7)되면서 법 일부적용 업종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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