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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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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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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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제6조제1항).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32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활동 종료 후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가구 내’의 사생활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대우가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구 내 고용활동은 크게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퇴직급여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장식적 제도로 남거나 반대로 여성의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위헌적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미선)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족, 고령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 특히 가사서비스 수요가 크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오롯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사사용인의 이용을 위축시켜 각 가정에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국가 등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근로 관계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 관계 법령은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정의 의의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근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 결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참고로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헌법재소 결정
   * 사 건 :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청구인 : 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6885 임금(퇴직금)
   * 선고일 : 2022.10.27.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5.21.부터 2018.3.4.까지 청구외 서○○에 의해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서○○을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9.19.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223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9.19. 청구인이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6885 판결),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2487).
   청구인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9.9.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11.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1.6.15. 법률 제1828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퇴직금 청구권을 부인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아직까지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가사노동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2조제4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가구 내 고용활동’과 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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