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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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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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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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첫째,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1.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위한 개별교섭의 관행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는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르며, 고용형태도 다르고, 단체교섭의 대상 및 의제 등이 직종 간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아니할 때의 이익이 분리할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 교섭을 한 관행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려고 하는 생산직만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동안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서서는 모두 생산직 중심의 협약내용이며, 최근 단체교섭과정에서 사무직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무직을 대변할 의사가 매우 낮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현재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 사 건 : 중앙2022단위14 ○○○○○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 사무직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신청인) : ○○○○○ 주식회사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2.○.○○. 결정 2022단위○
   * 결정일 : 2022.11.21.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2022단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 사무직 노동조합
   ○○○○○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하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은 20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2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구 ○○길 ○, ○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2.8. 전국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 주식회사의 전신인 ○○○○○공업에서 19○○.○.○.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19○○.○.○○. ○○○○○노동조합으로의 변경을 거쳐 20○○년경 ○○○○노동조합 ○○○○○지회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에는 ○○○○노동조합 산하 조직으로 ○○공장에 ○○○○○○지부 ○○○○○지회, ○○공장에 ○○지회, ○○공장에 ○○분회가 구성되어 소속 근로자 약 3,47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11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4) ○○○○○ ○○○○자노동조합
   ○○타이어 ○○○○자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3’이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 2와 함께 모두를 호칭할 때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5,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 및 ○○ 제조 및 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광역시, ○○○도 ○○군 및 ○○도 ○○시에 생산공장을, ○○사무소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에서 사무직을 그 이외의 직종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2.8.12.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2.9.13.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10.11.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10.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 형태, 적용 규정, 업무 내용 등의 근로조건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직종 간 인적교류도 없으며 고용형태도 직종 간 차이가 있다.
   나)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무직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가 어렵고,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 간 갈등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무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교섭대표노동조합)
   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의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 절차 등 고용형태도 다르다.
   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직종 간 통일된 근로조건의 달성은 불가능하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생산직(기능직)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생산직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교섭하고 행동할 것이며, 사무직 근로자와의 통일된 근로조건의 달성이라는 불가능한 목적을 위해 교섭할 의향은 없고, 이에 대해 관여할 의사가 없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3
   가) 신청 외 노동조합2는 초·재심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3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유지(분리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사용자
   1) 사무직에게만 적용되는 일반직 취업규칙은 기존에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 중 사무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분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존의 취업규칙과 전체적인 구조가 동일하다.
   2)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달리한 것으로,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일부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직종별 담당 업무 및 직무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근무방식 및 승급 체계 등을 달리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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