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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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2-07본문
【요 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G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F(방송사)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F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③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5도8190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 1. 가.나.다. A
2. 가.나. B
3. 가.나. C
4. 가.나. D
5. 가.나.다. E
* 상고인 :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노1664 판결
* 판결선고 : 2022.12.16.
【주 문】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E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9.8.2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등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이처럼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파업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도3566 판결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G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F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F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3)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국민참여재판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등의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2012.1.30.경부터 2012.5.25.경까지 F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는 정당한 이 사건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점거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별로 하나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업무방해죄의 죄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가 공표한 G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누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A 등의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등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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