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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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02-23본문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은 피고(○○라이프생명보험)와 ‘Agency Manager(AM) 직책 위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AM으로서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AM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독려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외에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지시·감독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장이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보험모집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가 AM을 상대로 개최한 회의나 교육 등은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회의나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규정 및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 지점의 보험 유지율, 매출 증대 등 각자의 정량적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AM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AM으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한 것은 「보험업법」 규제의 결과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58479 퇴직금 등
* 원 고 : 1. 김○욱 ~ 15. 정○옥
* 피 고 :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9.16.
* 판결선고 : 2021.11.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1989.6.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Agency Manager 직책 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의 ‘지점’란에 기재된 피고의 각 지점에서 Agency Manager(이하 ‘AM’이라 한다)로서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 무렵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민, 박○서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촉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들은 피고와 Agent 위촉 계약(이하 ‘Agent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를 ‘FSR(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이라고 지칭한다.]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AM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년 단위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 및 Agent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위촉계약서>
피고가 회사와 Agent 계약을 체결한 ○○○에게 Agent 계약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Agency Manager로서의 직책에 위촉하고자 ○○○(이하 “AM”이라 한다)과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AM이 회사로부터 Agency Manager 직책을 위촉 받음에 따라 해당 직책에 따른 위탁 업무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AM과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본 계약서가 유효한 가운데 행해지는 쌍방간의 향후 어떠한 행위도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고용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위탁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때, 회사 또는 AM이 위탁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AM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업무위탁의 의사를 철회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AM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Agent 위촉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AM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AM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 관련 소송 및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4. 회사의 “AM 평가기준”상 AM 해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점포 통폐합 등) 및 영업상의 사유로 AM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AM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AM이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Agent 계약의 효력은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Agent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직책에 따른 위탁업무) ① 본 계약에 따르는 위탁업무는 Agent 계약 제5조제6호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 의해 회사가 AM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의한 당해 점포의 제반 업적 및 영업관리
2. Agent, Field Manager의 위촉 추천, 교육훈련, 영업활동관리
3. 보험료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의 관리
4. 신계약 검토 및 이에 관한 중요사항의 보고
5. 점포운영과 관련한 제반 경비의 집행 및 운영관리
6. 당해 범포 보유계약 및 보유고객에 대한 관리
7. 점포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의 보고
8. 기타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AM은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회사의 “Agent 수수료 규정 內 AM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별첨1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본 계약에 의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전 가장 최근에 제공 또는 고지한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별첨 1에 갈음한다.)에 따라 AM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수료라 함은 위탁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 일체를 의미하며, 편의상 회사와 AM 간에 수당, 보수 등의 제 명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회사가 본 계약서상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Agent 계약에 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은 AM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나 Agent 계약은 지속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익일부터 Agent 계약에 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동의한다.
③ AM이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신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① Agent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신분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취소) ③ 회사는 Agent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책에 위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계약서 제5조제7호에 의하여 직책에 따른 업무 위탁에 대하여 추가 약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 회사가 Agent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7. 기타 상기 업무 이외에 필요한 경우 Agent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위탁한 업무(회사가 제4조제3항에 의거, Agent를 별도의 직책에 위촉한 경우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포함한다.)
*****
다) 한편 원고 김○욱, 박○남, 박○덕, 박○근, 봉○아, 손○정, 양○철, 이○원, 이○곤, 정○옥은 이 사건 위촉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와 Agent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업무 내용
원고들을 비롯한 AM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 담당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의 영입·위촉, 담당지점에 소속된 매니저[팀장(Field Manager) 이상의 직급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매니저,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 업무 지원,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업무 보고, 회의 등
가) 피고의 영업조직은 사업단(본부)와 그 산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단(본부)는 피고와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한 본부장이 운영·관리하였는데, 본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의 AM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지점별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거나 AM으로부터 실적목표, 달성실적, 지점 운영계획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Monthly Report)’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부장마다 업무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피고가 일괄적으로 AM에게 월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내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나) 피고는 AM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회의나 교육에서 보험업계의 현황 및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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