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하여 제공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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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하여 제공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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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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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는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 배분에 관하여는 그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 등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차량을 배분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수 판단 시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원고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비춰 봤을 때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가인 노조 지회의 조합원수를 확인하게 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차량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기준만으로 조합원수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차량지원이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며, 교섭대표노조는 상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참가인 노조 지회는 특정 기간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를 과도하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조합 활동용으로 제공한 총 3대의 차량의 지원기간을 참가인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11 비율(차량 지원기간 총 20개월 × 3대 = 60개 월 중 참가인 지회 5개월 : 교섭대표노동조합 55개월)로 배분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배분을 하며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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