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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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12-23본문
【요 지】 1.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제 이전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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