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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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01-16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고단6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A (74****-1), 회사원
2.가.나. B (79****-1), 회사원
3.나. C 주식회사
4.나. 주식회사 D
* 검 사 : 신은식(기소), 임대현(공판)
* 판결선고 : 2022.11.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울산 남구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2.3.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화진길 3(태화동)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2.17.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E고 하부 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축)’ 중 토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3.24.경 울산 남구 E고 부지 내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거푸집 없이 굴착 지반 위에 경사버팀대 지지용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이었으나, 풍화암 지반으로 인해 굴착 폭이 넓어져 굴착 지반에 곧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 양이 증가하여 비용 상승 등이 예상되자 철판으로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결정한 후, 굴착기 운전기사 F, 용접공 G, 보조 용접공인 피해자 H(남, 51세)로 하여금 철판을 사용하여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중량물인 철판(무게 2.08ton, 가로 6,000㎜, 세로 2,100㎜, 두께 21㎜)을 세운 다음 H형강에 용접 등을 하여 거푸집을 조립하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3.24. 07:40경 위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및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 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F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 장소 상부에 H형강을 가로 방향으로 걸쳐 놓은 다음, 굴착 장소 양측면에 철판을 세우고, G가 굴착장소 상부에 있는 H형강에 위 철판을 약 3cm만 용접하여 연결하는 한편, 피해자가 철판의 수직도 유지 등 보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F과 G가 긴결재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한 사이에 위 철판과 H형강의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서 그 철판이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3.24. 오전경 위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굴착기 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용도로 사용된 철판 및 H형강 등을 다른 장소로 치우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였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5.24.경 위 ‘E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4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2호, 제56조제3항(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라.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38조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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