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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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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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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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1999.12.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0.1.1.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 피고는 2000.1.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되 2000.1.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원고는 2018.3.31. 퇴직하면서 2000.1.1.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자, ‘입사일이 1999.12.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2000.1.1. 입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제반 사정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1999.12.1.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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