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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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2-07-11본문
【요 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사건에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고, 위 직위해제가 단지 근로자들이 노조 간부임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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