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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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07-18본문
【요 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21.5.경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기타)의 징계건명으로 피고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기록 전체 목록과 그 전체 서류 및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위 청구를 이첩받은 피고는 2021.5.31. 원고에 대하여 징계기록 목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부분, 징계위원의 계급, 징계기록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되,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의 조치에 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인사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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