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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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6-07본문
【요 지】 1.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결과를 들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반환 등 민법상 조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고,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서의 합리성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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