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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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18-12-04본문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영리법인이다.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공인노무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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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영리법인이다.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공인노무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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