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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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9-04-10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자를 강제로 기숙하게 하면서 노역에 종사시키던 봉건적인 폐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제근로의 수단으로 금지되는 폭행이란 노동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해(傷害)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통상인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면 충분하다.
협박은 노동자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협박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악을 끼칠 것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감금은 일정 구역의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노동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수단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후환이 두려워 도주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시험문제 출제자를 시험 끝날 때까지 감금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가 아니다. 폭행, 협박, 감금 외에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장기의 근로계약, 사표수리 거부, 노동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생활용품의 보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설정, 전차금 상쇄 등과 같이 자유로운 정신작용 또는 행동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의무재직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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