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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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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29회 작성일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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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중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는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하여 감시단속적 노동자(근로자)라고 한다.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되었다면 동 증가된 노동자에게 대하여 별도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1997.11.19, 근기 6820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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