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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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9-05-22본문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육아휴직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도달하여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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