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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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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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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뜻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의 폭행은 광의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밤중에 기숙사에 들어가 “근로자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본다. 또 폭행은 피해자에게 가해의 결과가 있거나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 차례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 본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인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본다.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하려는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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