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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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18-08-30본문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업의 결합 또는 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이윤추구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한다.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양수인이나 합병회사등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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