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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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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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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계속근로 여부 판단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시키기 어려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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