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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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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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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아와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① 수유시간이란 아이에게 젖을 주는 시간으로 반드시 어머니의 젖을 주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우유를 주는 시간도 포함되며, 유아는 반드시 그 근로자가 낳은 아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어야 하므로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유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③ 1일 2회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일 4시간 근로에서는 1회만 주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④ 사용자가 제75조에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수유시간을 주었지만 유급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5조의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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