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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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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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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으며, 행정해석도 ‘연·월차 개념의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근속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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