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며, 또 전근로자에게 같은 날 일제히 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ILO조약에서는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일을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은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휴일은 역일(曆日)로서 만 1일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