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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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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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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② 위의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동조제3항).
④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동조제4항).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제5항).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동조제6항). 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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