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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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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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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말하며 법에서 정한 휴일은 이 날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이다. 그 밖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른 휴일을 줄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보장함으로써 계속 근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24시간의 여가를 이용하여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5조에서 주휴일을 정함과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하고,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케 하며 나아가서 벌칙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근로가 면제된 날이므로 주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될 수 없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감독에서 이탈되는 점에 연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본래의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대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점이 다르다.
또한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무일과도 구별된다.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론은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직접적 효력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는 이에 관한 의무가 주어진 날로 보아야 한다.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주5일근무제에서는 주휴일 이외에 1일의 휴무일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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