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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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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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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근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본다.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없으면 출퇴근에 관해 사규가 적용되고 만일 결근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결근에서 무단결근인가의 여부는 결근행위의 시기·방법·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장기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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