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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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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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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이다.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한다.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 고용할 의무가 없다. 오늘날 일용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임금·복리후생시설 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일용근로자라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주로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이러한 근로형태를 취한다.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데 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의견을 같이 하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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