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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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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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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이른바 정리해고이다. 다만,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위기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통상해고와는 구별된다. 정리해고 이외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①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나 축소한 경우 및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② 노사간 근로계약에서 유보해약권을 정한 경우, 유보해약에 관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정한 해약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③ 당연퇴직(자동퇴직)도 일정한 사유발생만으로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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