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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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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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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 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이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회사)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파견과의 차이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다(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작업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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