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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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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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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법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어진 휴직이었으나 2010년 개정법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장하였다.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여성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인 남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그 영아의 생부모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동법 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일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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