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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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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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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상 보상이나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조기퇴직우대제, 희망퇴직제, 선택정년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이러한 명예퇴직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성립한 만큼 이후 근로자가 명퇴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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