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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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18-08-16본문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이다. 그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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