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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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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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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종류가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사용자에 의하여 강제퇴직당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이나 회사강요에 의한 희망퇴직·명예퇴직,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감원할 것이 확실하여 그만두는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되어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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