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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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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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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에 이완되었음을 안 날, 즉 의사의 소견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사고성 재해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당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 후에 재직당시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병에 이완된 경우에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의 업무상재해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재요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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