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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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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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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 즉,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유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에 맡기고 있다. ‘유급’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수준은 8시분 또는 주당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이 될 수 있다. 순수한 일급은 그 일급액을 ‘유급’으로 보고, 순수한 월급은 휴일을 부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유급’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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