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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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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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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이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급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의하고, 동조제2항에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임금의 증감·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유형의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다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임금 결정에 관하여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거기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가 아니고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일급제·시급제 또는 도급제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으면 그 평균임금도 극히 저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동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할 경우에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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