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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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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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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근로자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뜻하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휴게시간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길게 해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출·퇴근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 긴 휴게제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후·작업조건·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2중으로 출근함에 따른 출퇴근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든가 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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