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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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18-08-13본문
가산금이란 행정법상 금전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매 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 날까지 사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년도의 3월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고, 아울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해 그 부족액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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