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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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9-05-31본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근이나 정근을 요건으로 하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발견된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대상기간과 임금상당액은 각각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화해금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금원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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