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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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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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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은 사용자근로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근로자는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전출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 점에서 당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과 구별되고,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근로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배치전환과 구별된다.
전출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또는 모자회사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수의 기업 사이에 경영·기술지도,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인력 조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전출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포괄적 합의가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출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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