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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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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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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이 경과하면 정년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무상 착오에 의하여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하게 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정년연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춘다거나 하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정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정년초과(채용)자에 대한 정년을 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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