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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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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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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기타의 공공단체가 공급자가 되는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항만·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공영주택·공원·학교·병원·보육·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치수·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하천·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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